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2.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자3. 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노사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노사관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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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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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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