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2.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자3. 노동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노사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노사관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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