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2. 제24조제5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3. 제24조제6항에 따른 간접보조금 감액 및 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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