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교육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노사관계자를 육성하여 산업현장에 합리적ㆍ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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