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 (교육기간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2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에는 세미나,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은 교육 참여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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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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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