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 (교육기간 및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2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에는 세미나,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 참여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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