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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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등 적절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등 적절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실적이 부진하거나 교육내용이 당초 교육계획에 비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교육기관에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진행 중 교육과목(교육생의 수요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교육과목을 말한다)이 당초 교육계획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변경된 경우에 다음 연도 교육 간접보조금을 감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교육 간접보조금을 감액하거나 협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연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교육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이 규정 또는 교육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운영기관의 장의 요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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