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을 점검하는 등 적절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실적이 부진하거나 교육내용이 당초 교육계획에 비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교육기관에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진행 중 교육과목(교육생의 수요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교육과목을 말한다)이 당초 교육계획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변경된 경우에 다음 연도 교육 간접보조금을 감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교육 간접보조금을 감액하거나 협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연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교육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이 규정 또는 교육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운영기관의 장의 요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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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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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