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응모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민간의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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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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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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