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응모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민간의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응모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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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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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