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세부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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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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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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