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세부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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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27조 · 청문제28조 · 비밀의 유지제28조의2 · 운영기관의 계획 준수 및 협조 의무제29조 · 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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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