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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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교육결과 등을 외부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교육결과 등을 외부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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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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