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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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교과과정 주제를 참고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은 노사관계분야가 포함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별표 3의 교과과정 주제를 참고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은 노사관계분야가 포함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 외에는 교육기관이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특강, 세미나, 국내ㆍ외 연수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은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토론형, 발표형, 세미나형, 역할연기형 등 교육생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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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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