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별표 3의 교과과정 주제를 참고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은 노사관계분야가 포함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 외에는 교육기관이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특강, 세미나, 국내ㆍ외 연수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은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토론형, 발표형, 세미나형, 역할연기형 등 교육생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과목 주제 예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표 3〕 교육과목 주제 예시 * 교육과목 주제는 예시이며, 교육기관이 이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관계분야는 50% 이상 편성되어야 함 □ 노사관계 분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당면과제 ▪주요국의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최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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