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교과과정 주제를 참고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은 노사관계분야가 포함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 외에는 교육기관이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이나 특강, 세미나, 국내ㆍ외 연수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토론형, 발표형, 세미나형, 역할연기형 등 교육생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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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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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