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9조 (규정의 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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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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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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