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교육기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종료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평가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간접보조금의 5 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하여 다음 연도 간접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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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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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