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교육기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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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종료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종료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평가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최하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간접보조금의 5 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하여 다음 연도 간접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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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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