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보조금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장은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관은 별표 2의 간접보조금 예산집행 기준표와 운영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간접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접보조금 예산집행 기준표나 예산집행계획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사업 소요 경비를 대폭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업추진 기간 내에 간접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집행하지 않은 금액 및 집행 후 남은 금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접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원칙적으로 간접보조금 관리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접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접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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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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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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