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 (사업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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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또는 "NALA(New Advanced Labor Academy) 사업"이라고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또는 "NALA(New Advanced Labor Academy) 사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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