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 (사업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명칭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또는 "NALA(New Advanced Labor Academy) 사업"이라고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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