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학계, 교육관련 기관의 전문가,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사업운영 관련 자문2.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계획 이행 확인 및 청문3.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채택4. 그 밖에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등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업
④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