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학계, 교육관련 기관의 전문가,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사업운영 관련 자문2.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계획 이행 확인 및 청문3.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채택4. 그 밖에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등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업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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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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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