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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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문적으로 노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전문적으로 노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훈련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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