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1의 교육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 자격은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응모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후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기관 선정 기준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표 1] 교육기관 선정 기준 항목 | 기준 | 세 부 기 준 1. 비전과 전략 (10점) | 1.1 비전과 전략 | - 노사관계 전문교육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 비전과 전략 (10점) | 1.2 기본 인식 | - 기관의 기본 인식이 노사관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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