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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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1의 교육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1의 교육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 자격은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응모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후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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