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1의 교육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 자격은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응모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후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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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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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