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응모기관 중에서 별표 1의 교육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기관의 명칭 등을 공고하고, 해당 기관에 선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교육기관으로 자격은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응모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후보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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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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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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