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중도탈락자가 교육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제1항으로 결정한 해당 기관의 간접보조금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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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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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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