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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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중도탈락자가 교육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제1항으로 결정한 해당 기관의 간접보조금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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