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교육생의 관리 및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 특전을 주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전체 교육시간의 25%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퇴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여 퇴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 또는 과제로 대체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본인 결혼 등 경조사2. 임금 및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업무 수행(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확인하는 공문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교재비, 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퇴교 조치하는 때에는 교육생이 부담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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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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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