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교육생의 관리 및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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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 특전을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생에 대하여 다른 과정의 교육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과 특전을 주어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전체 교육시간의 25%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퇴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여 퇴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 또는 과제로 대체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본인 결혼 등 경조사2. 임금 및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 업무 수행(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확인하는 공문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교재비, 국내 또는 국외 연수비용 등에 필요한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생을 퇴교 조치하는 때에는 교육생이 부담한 교육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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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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