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교육과정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자체 수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는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교육기관이 자체 인증제도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인증제도가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료생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