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 (교육과정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자체 수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는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생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③교육기관이 자체 인증제도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인증제도가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료생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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