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의2 (운영기관의 계획 준수 및 협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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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지도ㆍ감독 등제25조 · 교육기관 평가제26조 ·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27조 · 청문제28조 · 비밀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8조의2 · 운영기관의 계획 준수 및 협조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규정의 해석제30조 · 세부운영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