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의2 (운영기관의 계획 준수 및 협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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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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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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