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3의2조 (외국인 차량내 장시간 보호방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속반장은 단속된 외국인을 5시간 이상 단속차량에 보호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속된 외국인의 신병치료,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5시간 이상 보호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과장의 구두승인을 받아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단속반장은 차량 탑승정원 내에서 단속반원 또는 단속 외국인을 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탑승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차량지원 등을 요청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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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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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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