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3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관리위원회는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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