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9조 (방호ㆍ경비책임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ㆍ경비요원의 담당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청사방호담당관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방호공무원은 본관ㆍ별관 및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건물 내부 전역과 건물 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 등 청사의 내부2. 청원경찰은 경계담장 및 대법원과의 경계선 내부로부터 청사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청사의 외곽3. 사회복무요원은 방호공무원 및 청원경찰 보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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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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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