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8조 (방호ㆍ경비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방호ㆍ경비 요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대검찰청사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청사방호담당관이 총괄하고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경비 및 방호업무를 총괄한다.
③방호실장과 청원경찰실장은 청사방호담당관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하며 소속 방호ㆍ경비요원을 지휘ㆍ통솔하여 방호ㆍ경비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④방호ㆍ경비요원은 청사방호담당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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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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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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