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42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청 검사실 표시판을 탈ㆍ부착식으로 표준화하여 청내 이동 및 타청 전출시에 표시판을 재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