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4조 (지문ㆍ얼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직원은 복지후생과에 지문 및 얼굴등록을 하고 지문ㆍ얼굴인식기를 통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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