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7조 (청사의 출 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 및 방호 등에 관한 상세절차를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인원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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