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40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 시설 및 환경관리원은 청사관리담당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 및 환경을 관리하는데 있어 보존 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청사 시설물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한다.
야간근무는 전기실(방재센터 포함) 2명, 기계실 2명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순찰은 주간 2회, 야간 3회 이상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을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원은 장비가동 및 작업현황 등을 포함한 청사관리일보(별지 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4. 외부석재 균열 및 변형여부5. 공기조화기 작동 이상여부6.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7.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8.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시설 및 환경관리원은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 및 기계 중앙감시실에는 항상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화재수신반, 승강기 감시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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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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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