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6조 (청사방호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방호담당관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일반출입증 및 방문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청사의 출입, 방호 및 경비 절차에 관한 사항3. 청사 방호실태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4.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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