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5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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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2.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img id="119929483"></img>※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대검찰청은 제2종시설, B등급 - 기능양호, 일부 보수 필요)
③안전점검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ㆍ법면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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