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2조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ㆍ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사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2.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고 비상상황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매일 2회 이상 청사내외를 순찰하고 공휴일에는 근무자가 대신하여 순찰한다.
②방호ㆍ경비요원은 야간 근무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중에는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 근무는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각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3. 근무자는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하며 방호공무원및 청원경찰은 2회 이상 노선과 시간을 변경하여 순찰한다.4.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나. 외부 울타리 등으로 침입한 흔적 여부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라. 지하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가 있는지 여부마. 배관의 누수 여부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사. 기타 청사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5. 근무자는 사전에 미리 통보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청사내부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6. 당직 방호공무원은 방호실에 설치된 비상경보시스템의 조작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요부서에 설치된 경보장치 작동시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한점이 발견되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상경보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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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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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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