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7조 (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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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며 방재센터, 정보통신과,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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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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