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9조 (청사사용기관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관은 청사사용기관이 청사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위자로부터 그 가액을 변상 받거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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