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1조 (출입자 관리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찰직원은 청사내에서 항상 전자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검찰직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사건관계인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 등의 경우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한다.
근무자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단, 검찰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사, 법무사는 방문부서에 출입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연합회, 위원회 등 유관단체 민간위원, 공무로 방문한 경찰 공무원 등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법조출입기자는 대변인실 요청에 의하여 일반출입증을 교부한다.
신문배달원은 청사내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신문은 동문에 설치된 신문함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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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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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