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4조 (청사관리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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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관리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3.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중요사항4.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중요사항5.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중요사항6. 청사시설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7.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8.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관리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3.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중요사항4.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중요사항5.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중요사항6. 청사시설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7.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8.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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