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7조 (출입차량 관 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의 교통정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은 주차게이트에서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민원인차량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한다.
③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④지하주차장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며 미등록 차량은 출입을 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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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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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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