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7조 (출입차량 관 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의 교통정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은 주차게이트에서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민원인차량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한다.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며 미등록 차량은 출입을 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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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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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