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4조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관리담당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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