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6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ㆍ정보통신과장ㆍ운영지원과장ㆍ복지후생과장ㆍ비상안전담당관ㆍ운영지원과 재무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후생과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