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6조 (휴대품 검 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ㆍ경비요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금속탐지기 검색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하고 검사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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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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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