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사관리관과 청사관리관을 보좌하는 청사관리담당관 및 청사방호담당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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