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대검찰청사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2. ‘청사사용기관’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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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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