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9조 (출입증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찰직원용 전자공무원증 및 전자공무직증2. 연합회 등 유관단체 근무자, 파견공무원 및 용역업무수행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3.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방문자용 출입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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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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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