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2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방호담당관은 방호ㆍ경비요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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