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1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으로써 위원회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