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4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 및 환경관리원은 매월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 및 보건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청사관리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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