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9조 (위반차량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승용차요일제 및 선택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경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