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8조 (청사사용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관리 규정 및 에너지 절약 준수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관리 규정 및 에너지 절약 준수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