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43조 (규격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실 표시판 규격 및 제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가. 검사실(표준)<img id="119929485"></img>나. 검사실(인원이 많은 경우)<img id="119929511"></img>2. 제원가. 규격 : 300×300㎜(표준규격이며 인원이 많은 경우 세로 조절)나. 재질 : 특수아크릴가공(페인팅 열처리)다. 색상 : 바탕은 담흑색, 글자는 흰색라. 글씨체 및 크기 호실번호(523) : HY 견고딕 100 point 사무실명(검사실) : HY 헤드라인 M 76 point(평110%) 직 위 명(검 사) : HY 헤드라인 M 72 point 직위명(수사관, 실무관) : HY 헤드라인 M 56 point 성 명(홍길동) : HY 헤드라인 M 72 point(평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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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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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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