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실과 그 사유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된 과제에 대한 심의는 정규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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