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2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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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위원 관련 교육에 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승인하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 관련 교육에 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승인하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위원의 교육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은 위원에게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 및 표준운영지침서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사무국 내 인력이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부 및 외부 교육 이수를 각 년 1회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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